'만족도 높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은 급감

올해 공제 신규 가입자 약 20% 감소
가입 감소, 중도해지 증가로 매년 '실효성' 지적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일몰 연장 협의 중"
  • 등록 2021-06-15 오전 8:31:00

    수정 2021-06-15 오전 8:31:00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올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가입 기업 만족도가 높아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청년 근로자가 줄어드는 점은 해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1~5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는 1만48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8064명) 대비 약 20% 줄었다.

중진공 관계자는 “공제에는 중소기업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비용을 줄여야 할 시기라 기업들이 부담분을 추가적인 인건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입자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원을 적립하면 기업도 월 20만원씩을 적립, 5년 만기 시 정부가 1080만원을 보태 총 3000만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4월 충남 천안 소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인 가스켐테크놀로지(주)를 방문해 조창현 가스켐테크놀로지(주) 대표(가운데),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문제는 공제 가입자가 매년 감소 추세라는 점이다. 지난 2019년 1월 당시 공제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는 6507명이었지만, 지난해 1월에는 4039명으로 줄었다. 올해 1월에는 다시 3628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한 기업들이 공제 납입 부담금을 인건비로 인식하면서 신규 가입이 줄어들었다는 게 중진공 측 설명이다.

공제 중도해지자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한 해 동안 공제 중도해지는 약 6900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이미 5900여 건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하면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중도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신규 가입자는 줄고 중도해지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중진공은 가입 기업의 대다수가 공제 사업에 만족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를 근거로 사업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제 사업은 올해 일몰(기간 만료)을 앞두고 있다.

사업 일몰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혜택을 보는 청년 근로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제 가입률 저조와 중도해지율 증가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는 ‘단골’ 메뉴다.

공제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는커녕 일부 사업주가 근로자 연봉 동결이나 사내 복지를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성과보상금 3000만원을 낮추더라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가입 유치를 위해 지역본부 등에서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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