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무당 돼라 강요마"…친누나 살인 60대 구속영장

  • 등록 2022-09-24 오후 3:49:07

    수정 2022-09-24 오후 3:58:5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둔기 등으로 친누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께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내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 종용하지 마라”며 친누나를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A씨 친누나는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친누나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범행 9시간 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A씨는 얼마 후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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