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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4억 명품녀`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킨 Mnet `텐트인더시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히 `4억 명품녀` 김경아(24)씨가 주장한 조작방송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함에 따라 왜곡, 과장 등에 따른 거짓방송 조항은 적용하지 못해 김씨의 소송에 따른 향후 Mnet 측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6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텐트인더시티`는 9월7일 방송에 포함된 `4억 명품녀` 내용과 관련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시청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영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당시 `텐트인더시티`는 김씨가 출연해 명품으로 가득한 자신의 집 내부 셀프촬영 영상을 소개했고 김씨가 걸치고 있는 것만 4억원대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김씨는 특히 자신은 지금까지 일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으며 부모가 준 용돈으로만 명품을 사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제작진이 제출한 원본 동영상과 김씨의 셀프촬영 내용, 사전 인터뷰, 연락 내용 등을 종합 검토했는데 조작 행위 내용을 찾을 수 없어 거짓방송에 따른 제재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의견 진술 청취 후 제재를 결정키로 해 `텐트인터시티`는 중징계가 예상됐지만 거짓방송 여부 판단이 불가능해 경징계에 그쳤다.
한편 이번 거짓방송 여부 심의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방송법에 따라 Mnet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심의를 했는데 방송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심의에 직접 출석해 의견개진을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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