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주얼리 업체 물품대금 미납 소송 승소 '업체 청구 기각'

  • 등록 2020-07-22 오후 4:21:44

    수정 2020-07-22 오후 4:21:44

도끼,주얼리 업체 물품대금 미납 소송 승소
도끼.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래퍼 도끼가 주얼리 업체와의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A사가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10월 A사로부터 4천만 원 외상값을 미지급한 혐의로 피소 당했다. A사 측은 도끼가 총 2억 4700만원 상당의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을 가져갔으나 대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독촉 끝에 5차례에 걸쳐 2억 여 원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수금이 약 4천만원 가량이지만 8월부터 도끼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주얼리들 가운데 일부는 외상으로 구입한 게 맞지만 이미 완납했고, 나머지 3점은 협찬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매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분실 당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도끼는 지난 2월 더콰이엇과 함께 설립했던 일리네어레코즈와 결별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 7월 6일 해산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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