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NS홈쇼핑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NS홈쇼핑, 3년간 총 580억원 규모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 지원
  • 등록 2020-11-24 오전 7:00:00

    수정 2020-11-24 오전 7:00:00

동반성장위원회, NS홈쇼핑, 협력 중소기업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이데일리 박민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S홈쇼핑 본사에서 NS홈쇼핑,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NS홈쇼핑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혁신주도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임금 및 복리후생 △기타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하게 된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를 비롯해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힘쓴다.

동반위는 NS홈쇼핑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NS홈쇼핑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에게 총 58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한다. 공동 상품 기획·개발을 비롯해 유통·포장기술 개발, 영상제작 비용지원, 상품성 개선, 판매수수료 지원 방송, 해외진출 지원, 창업기업 육성, 동반성장펀드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한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 중요해진 가운데 NS홈쇼핑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에 코로나19 극복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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