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는 美대학 시험도 수사, "정순신 사의로 끝? 대입 수사하라"

정순신 아들 서울대 정시 입학,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감점 적용"
민주 최민희 "사의 수용으로 끝날 일 아냐, 입시 수사해야"
아들 위한 소송전에 '입시 사정 방해' 지적도
  • 등록 2023-02-26 오전 11:42:12

    수정 2023-02-26 오전 11:54:0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사의 뜻을 밝히자 윤석열 대통령이 곧장 수용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 입시 과정을 수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JTBC캡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먼저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빨갱이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 피해자 자살시도. 글로리 시즌2 출시 전에 글로리 시즌 3가 우리 곁에!”라며 이번 사건 충격성을 지적했다. 또 “인권감독관 검사의 아들 학폭, 그리고 법기술로 덮기시도. 정순신본부장, 한 명 뿐이겠느냐”며 법조 고위층의 법망 회피가 한 두 사례가 아닌 만연한 사회적 문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이어진 글에서는 “윤 대통령 정순신 사의수용으로 끝내선 안된다”며 “대국민 사과하고 인사검증책임 물으시라! 정순신 아들 학폭, 징계, 대입과정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당사자가 사의를 밝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정 변호사 아들의 대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입시, 대학 시험 등으로 혹독한 수사를 받아 유죄 판결까지 받은 만큼 현 정부 인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야권 전반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딸 입시 의혹과 별도로 아들이 미국 대학인 조지워싱턴대 재학 중 치른 오픈북 온라인 시험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업무 방해 혐의 수사를 받았고, 올해 1심 선고에서 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건 수사는 해외 대학이 우리 사법 관할인지의 문제, 오픈북 시험에 대한 외부 조력이 불법인지에 대한 문제 등으로 기소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판결에는 해당 대학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과도한 사법권 적용이라는 의견을 몇 차례 밝힌 바 있는 KBS 최경영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 변호사 아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입시 사정 방해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기자는 “생기부에 학폭은 안 들어간거? 나머지 스펙은 생기부에 어떻게 써졌을까? 학생 성정은 뭐라고 되어 있지? 이건 입시 사정 방해 아니니?”고 물었다. 또 “법 기술자들이 법률을 이용해 한 학생 인생을 망가뜨리고 본인 아이 인생은 비단길 깔아준. 검사출신 아빠가 갑. 한국사회는 사실상 계급사회. 법치나 민주주의는 그냥 구호인 것 같다”고 일갈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폭 사건이 터지자 소송과 가처분 등을 통해 시간을 벌고 아들이 정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이것도 의도적인 대학의 입시 사정 방해가 아니냐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아 수시로 입학이 불가능했고 서울대학에 정시로 입학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대학 정시 입시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를 포함한 교과외 영역을 감점 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아들 학폭 이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피해자의 자살 시도로 이어질 정도로 가혹했던 점이 확인되고, 조치 역시 학폭위 최고 수준인 전학 처분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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