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때 거짓 정보 제공한 미미쉐프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가맹금 반환명령
  • 등록 2023-05-29 오후 12:00:00

    수정 2023-05-29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미쉐프가 가맹계약을 할 때 인근 가맹점 존재 여부를 누락한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허위 제공한 사실을 비롯해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가맹계약을 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된다”며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