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논문 똑바로 안 썼다고…가위로 남친 찌른 20대 女

남자친구에게 본인 석사 논문 쓰라 지시
똑바로 쓰지 않는다며 가위로 10차례 찔러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4년
  • 등록 2024-11-30 오전 11:15:02

    수정 2024-11-30 오전 11:20:3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가위로 수차례 찌른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께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 A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같은달 28일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 2층 입구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가위로 A씨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찌른 혐의도 있다.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한 두 사람은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는 A씨에게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시켰으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해 가위로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김씨가 다가오자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을 뿐이었다.

이 판사는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메신저 내용과 CCTV 영상 등을 비춰 김씨는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A씨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