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적극 가담 정황 확인..혐의 입증되면 징역 5년~7년 이하"

  • 등록 2019-04-19 오전 8:35:53

    수정 2019-04-19 오전 8:58:42

(사진=MBC ‘섹션 TV 연예통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마약 혐의가 입증되면서 징역 5년에서 7년 이하까지 가능성이 나왔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 (이하 ‘섹션TV’)에서는 박유천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다뤘다.

박유천의 마약 혐의는 전 약혼자 황하나 씨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며 시작됐다. 앞서 황씨가 경찰조사 중 연예인 A씨의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자 네티즌들은 박유천을 추측했다.

이에 박유천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서웠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에 휩싸였다”며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일 MBC 뉴스데스크가 박유천의 마약 구매정황을 단독 보도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박유천이 마약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고 구매하는 모습 등이 포착했다.

특히 박유천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제모를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의혹까지 휩싸였다. 잦은 염색이나 드라이, 제모 등은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받는 마약사범 사이에 주로 보이는 행동이다.

(사진=MBC ‘섹션 TV 연예통신’)
하지만 박유천 측은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해 제모를 해왔다”라며 “더구나 이미 경찰은 전혀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해 채취했고 국과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이를 반박했다.

이날 박유천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조사해온 MBC 기자는 ‘혐의 입증 증거’를 묻는 질문에 “일명 ‘던지기 수법’, 특정 장소에 두고 가면 가지고 오는 방식이다. 경찰은 박유천이 마약을 공급받는 과정에 대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투약 혐의에 대해 경찰 측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자체 판단한 것 같다. 경찰은 강제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다“며 “워낙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 전, 선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방안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약의 공급, 유통, 구매, 투약 일련의 과정 모두가 혐의다. 황하나 씨가 이런 과정을 겪는데 박유천이 곳곳에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영장을 신청하는 단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박유천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 한 변호사는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면서 ”주장대로 강제투약했다면 이외에 형법상 상해죄도 성립 가능하다. 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온다거나 했을 때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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