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는 26일 저녁 이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달서구청 근무 중인 A씨는 24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25일 오후 달서구 한 주민센터를 찾아 유아교육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
주민센터 안에는 민원인 2명과 직원 15명이 있었고, 뒤늦게 A씨가 확진자임을 확인한 주민센터는 구청에 신고해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A씨와 접촉한 직원 1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처럼 감염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대구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보건소 감염병 담당 팀장 1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을 숨기고 근무를 하다 시에서 뒤늦게 명단을 통해 교인임을 확인한 뒤 확진 판정까지 받은 사례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