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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 글에 따르면 그는 법학 컨퍼런스 날 서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을 만났고 고등학생이 대학에 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기특해 칭찬을 했다. 백 교수는 “그 내용에 대한 진술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까지 했는데, 조민 양이 서울대 행사장에 없었다는 1심 재판부 판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고 말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로 이러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선 피고인(정경심)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8월 11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