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3만여 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간호법을 둘러싸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단체 간 ‘기 싸움’을 벌였다. 그러던 중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갈등이 폭발했다. 이들 단체는 각각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 카드까지 꺼내며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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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간호사들이 간호 보조 업무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등에서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 외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간호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이 같은 움직임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애초 쟁점이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은 의사 단체가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현행 의료법과 같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의협은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 중 독자적으로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간호법 자체를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한번 간호법이 제정되면 나중에 법 개정 등으로 간호법에 추가 조항이 담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간호법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직군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법 체계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요인 중 하나다.
의협은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모하는 현행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자칫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내부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반대를 두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협 역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연대 파업을 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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