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오는 24일 대통령 개헌안·국회의장 선출 꼭 처리해야"

20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법정 의무기일 엄수문화 만들어야"
"헌법 개정안 처리 합의사안 아냐"
  • 등록 2018-05-20 오후 12:06:54

    수정 2018-05-20 오후 2:47:55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국회현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법정 의무 기일이 도래하는 대통령 제출 헌법 개정안과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5월 24일이 국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을 보면 의회에서 법정 의무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우리도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바로세우기 위해 반드시 기일을 엄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60일이 된다”며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무시하고 방치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 후임을 국회법에 따라 5일 전에 선출해야 한다”며 “후임 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국회가 공백상태에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말했지만 야당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고 전한 뒤 “24일 의회 민주주의의 확고한 전통을 세우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압박했다.

두 안건 처리와 관련한 세 야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안 처리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안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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