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와 한겨레는 14일 저녁 정부와 서울시 관계자들 발언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인 전 비서 A씨가 8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곧바로 조사를 받기 1시간 전쯤에 이미 박 시장이 피소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
임 특보가 어떻게 관련 사실을 알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 특보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박 시장에게 전달해 짚이는 일이 없는지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소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자신도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박 시장 딸이 실종 신고를 하기 6시간 전부터 박 시장 행적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청 관계자가 북악산 안내소에 9일 오전 11시20분과 정오 2차례 전화를 걸어 박 시장 행방을 물었던 것이 확인됐다.
다만 서울시 측은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9일 박 시장 잠적 후 언론 보도 등을 보고 파악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과 등 공식 창구로는 관련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 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