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돌진 여성, 과거에도 편의점주 위협...점주 신변보호 요청

  • 등록 2020-09-17 오전 7:30:05

    수정 2020-09-17 오후 1:32:54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경기 평택시에서 차량을 타고 편의점 안으로 돌진한 30대 여성이 이전에도 점주를 수차례 겁박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위협을 느낀 점주는 이번 사건 이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승용차가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에 돌진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가해 운전자 A씨는 해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진행한 사생대회 공모전에 자신의 딸이 낸 그림이 분실되자 편의점주 B씨와 석 달 전부터 갈등을 빚었다. A씨는 B씨가 고의로 그림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시로 편의점을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주 B씨의 지인은 “(A씨가) 딸이 1등이 될 수도 있는데 분실돼서 없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B씨가) 5만 원을 줬다. 5만 원 달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면서 또 찾아오고 협박했다”고 16일 YTN에 말했다.

경찰은 “범행이 잇따라 반복되고 정도도 심해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분노조절장애를 겪어 남편이 입원 치료를 권유하자 홧김에 병원을 들이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4월 A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가던 중 “내가 왜 입원을 해야 하느냐”며 다투다 병원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해 9월 A씨는 결국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