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마존 반독점 제소..“플랫폼 이익 충돌 행위”

  • 등록 2020-11-12 오전 7:26:05

    수정 2020-11-12 오전 7:26: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AFP 제공)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자체 판매사업도 병행해이익충돌 행위를 한다는 게 소송 이유다. 아마존은 이 과정에서 경쟁사의 각종 정보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아마존이 상거래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판매사업자로 참여해 15만 유럽 판매사업자들과 이익이 충돌했고 이는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U, 첫 제소..1년 정도 걸릴 듯

앞서 유럽내 반독점법 최고 규제기관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온라인 몰에 입점한 제3자 판매자(써드파티 셀러)에 대한 아마존의 부당행위를 조사했다.EU가 아마존을 겨냥해 반독점법 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은 1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EU 규제 당국은 아마존 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아마존에 불공정한 사업관행을 조정하라고 시정조치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280억달러(한화 31조1640억원)에 달한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은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자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것은 EU 경쟁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예비 견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EU의 반독점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연합뉴스 제공)


경쟁사 정보 이용해 플랫폼 독점


EC는 성명을 통해 “아마존이 경쟁사 정보를 이용해 제품 목록에서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을 집중 공략했다”며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소매경쟁의 정상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아마존처럼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들은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3자 판매업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 막대한 벌금 부과에도 빅테크(대형 기술업체들)의 독점적 관행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 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자체 판매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마존이 경쟁사의 각종 정보를 자사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미국 하원이 최근 공개한 ‘디지털 시장의 경쟁조사’ 보고서에서도 아마존의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독일도 아마존의 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의 반독점 소송에 아마존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마존은 “우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이 15만 개가 넘는다”면서 “이들은 매년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수 백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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