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안에 제시된 당초 과세 시기는 내년 10월 1일부터였지만,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얻는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비트코인 1개를 816만원에 구입한 투자자가 얼마 전 2157만원인 최고가에 팔았을 경우, 시세차익 1341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1091만원의 20%인 218만원 가량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할 의무도 부과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기준금액을 환산시 100만원 이상으로 정했고, 가상자산사업자끼리 거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이 거래할 때로 한정했다. 정보수취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규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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