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학교는? 5일간 ‘등교중지’…출석은 인정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학교방역지침 개선안 발표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출석 인정’ 등교중지
병원 방문해 확진 받으면 진단서 등 ‘서류 제출’
의심 증상자, 밀집 상황에선 ‘마스크 착용’ 권고
  • 등록 2023-05-29 오후 12:00:00

    수정 2023-05-29 오후 7:25:0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1월 경기도 이천시 한국도예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수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중지가 권고된다.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 방역지침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 위기 단계가 종전의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에 적용하는 방역지침도 바뀐 것이다.

교육부는 6월 1일부터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을 위해 5일간의 등교중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신 이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자가 진단 앱 사용도 중단한다. 이는 학교 내 집단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한 앱이다. 학생들이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자가 진단을 한 뒤 그 결과를 해당 앱에 입력토록 했다. ‘양성’ 결과를 받았을 경우 등교 중단과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치료를 안내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런 자가 진단 앱도 앞으로는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제는 학생 본인이 발열·기침 등 감염 위험요인을 인지한 경우 학교에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이후 ‘확진’이란 진단 결과를 학교에 제출(검사결과서·소견서·진단서 등)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학생 확진 현황의 경우 앞으로도 교육행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지만 교직원 확진 현황은 학교 행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중단키로 했다.

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필요할 경우 ‘권고’를 유지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선 마스크를 쓰라는 의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방역지침 주요 개정 내용(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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