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달라지는 보험관련 제도

  • 등록 2002-03-29 오전 9:51:35

    수정 2002-03-29 오전 9:51:35

[edaily 문병언기자] 오는 4월1일부터 보험 가입후 이륜차를 운전할 경우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상을 받게 되는 등 보험관련 제도가 일부 바뀐다. 변경되는 보험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4월1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모든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소급적용되는 사항 ▲청약철회 대상 확대 = 계약 체결후 15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계약"에 국한해 인정하던 것을 단체계약까지 확대해 장기상해보험 단체계약의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후유장해 담보기간 연장 =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남게 될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내에 장해판정을 받아야 했던 것을 "사고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된다. ▲회사의 계약해지권 제한 =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계약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계약해지권이 제한된다. ①건강진단서에 의해 회사가 보험계약을 승낙한 경우 ②모집인 등이 보험청약서에 계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③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위반사실을 알았으나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시점부터 2년이 경과된 계약 ▲배당금 내역 보험계약자에게 통지 = 유배당 보험상품의 경우 배당금이 결정됐을 때는 그 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토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가 확정된 배당금에 대해서 언제든지 배당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승낙전 보험사고시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한정 =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보험회사가 계약을 승낙하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건을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알릴 의무를 위반했거나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때"로 한정했다. ◇4월1일이후 장기손해보험 계약부터 적용하며 소급적용되지 않는 사항 ▲보험계약후 이륜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 = 보험 가입후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고가 난 때에는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보험계약후 이륜차 운전시에는 반드시 회사에 통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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