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한다. 다만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으로 비대면 단속 중에 실제 오염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해 단속한다.
연휴기간인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대면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