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뭐같이 해”…아이 엄마 운전자 쫓아가 팔꿈치로 가격

남성 운전자 A씨, 차선 변경 시비로 여성 운전자 B씨 폭행
전치 6주 진단받아 입원…B씨 차량 조수석엔 생후 20개월 아이
A씨 “순간 이성 잃었다, 일방적 폭행 아니다” 주장
B씨, 폭행 혐의로 A씨 고소…경찰, 경위 파악 중
  • 등록 2021-04-09 오전 8:50:57

    수정 2021-04-09 오후 3:32:2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강원도 속초시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로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태우고 있던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에게 맞아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 속초시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로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에게 맞아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남성 운전자는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지난 8일 JTBC ‘뉴스룸’은 “남성 운전자 A씨는 여성 운전자 B씨 차량으로 인해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자 B씨 차량을 쫓아가 시비를 걸었다”며 사건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2차선에 있던 B씨 차량은 1차선으로 차선을 바꿔 앞으로 갔고, B씨 차량 앞에 있던 A씨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속도를 올려 앞서 간 B씨 차량에 따라붙었고, 교차로에 멈춰 선 차량에 한참 동안 경적을 울렸다.

B씨가 미동이 없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 차량으로 다가갔다. 당시 조수석엔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지금 누구한테 빵빵거리는 거예요?”라고 물었고, A씨는 “운전자한테 빵빵거렸다”고 답했다. B씨가 이유를 묻자 A씨는 “운전 뭐같이 해서요”라고 했다.

두 사람의 언성은 높아졌고, 조수석의 아이를 본 A씨는 “아기 들리니까 내려서 말해”라고 했다.

이내 B씨가 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A씨는 B씨를 배로 밀어냈고, B씨는 팔꿈치로 A씨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그러자 A씨는 팔꿈치로 B씨의 얼굴을 때렸다. B씨도 반격을 시도했지만, A씨에 의해 차량에 부딪히고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길옆으로 차를 뺀 뒤 이번엔 B씨 먼저 A씨에게 달려들었지만,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때려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때린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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