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지구, '화이트사이트'로 규제 풀고 복합개발"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 용도 자유롭게
공간 효육 극대화해 고밀 복합개발 가능
"중앙정부, 특례법 제정 결단 필요해"
  • 등록 2022-07-31 오전 11:15:00

    수정 2022-07-31 오전 11:15:00

[싱가포르=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시장은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 원’(Maria One)에서 “싱가포르의 ‘화이트사이트’(White Site) 제도 장점을 적용해 용산·세운지구 등 낙후된 서울 도심을 유연하게 복합개발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의 중앙광장을 걷고 있다.(사진=서울시)
화이트사이트는 개별사업자가 별도 심의 없이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제조다. 공간 효율이 극대화되고 필지에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어 구도심 개발에 적용될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니라 원은 세계적 관광명소인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개발단지로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했다. 덕분에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의 초고밀 복합개발과 마리나베이의 풍광과 잘 어우러지는 유선형의 수려한 건축 디자인이 가능했다.

오 시장은 서울판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해 도심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심 복합개발은 지금처럼 주거, 상업, 공원 등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유연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건물에 운동장 없는 학교와 초고층 수직정원 등이 동시에 들어가고,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퇴근하는 생활이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기존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이 용도지역별로 도시 개발을 해왔는데, 이는 재개발을 할 때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어 감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도시 계획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판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하려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특례법에 서울 도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담긴 세부적인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지난달 ‘구도심 복합개발 TF’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TF에서는 도심 개발범위부터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사업방식,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도심 내에서 복합개발 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 지자체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법제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서울의 경쟁력 확보와 균형 발전,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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