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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기업·유망기업·선도기업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 및 비율은 초보기업은 최대 3000만원(80%), 유망기업은 5000만원(60%), 선도기업은 7000만원(50%) 등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서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 금고에 보관해주고 피해발생 시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한다.
이외에도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소송비용(최대 2000만원) 혹은 기술가치평가비용(최대 5000만원)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