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침해 피해액 최대 100% 지원

중기부,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기술침해 피해액 지원 및 기술보호 단계별 맞춤 지원
기술분쟁 시 조정·중재 지원도
  • 등록 2025-02-02 오후 12:00:00

    수정 2025-02-02 오후 7:08:33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피해액의 최대 100%를 지급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기업·유망기업·선도기업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 및 비율은 초보기업은 최대 3000만원(80%), 유망기업은 5000만원(60%), 선도기업은 7000만원(50%) 등이다.

먼저 손해액 산정 지원 제도로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금액을 산정한 후 최소 50~90%의 피해액을 지원한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피해액의 전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8000만원 규모의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20%(최대 1600만원)는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서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 금고에 보관해주고 피해발생 시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한다.

이외에도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소송비용(최대 2000만원) 혹은 기술가치평가비용(최대 5000만원)도 지원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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