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고시원 복도에서 고시원 사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력성 범죄의 전과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