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잔소리에 고시원 사장 찌른 50대 징역 4년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마라' 잔소리에 화가 나
  • 등록 2020-03-28 오전 10:40:58

    수정 2020-03-28 오전 10:40:5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마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고시원 사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고시원 복도에서 고시원 사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평소 A씨로부터 “술 먹고 돌아다니며 고시원을 시끄럽게 하지 마라” 등의 질책을 받은 상태에서 당일 비슷한 지적을 다시 듣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유씨는 재판에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 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살인미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력성 범죄의 전과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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