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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리한 유도 분만으로 열 달 동안 건강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로 한 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오전 7시30분 현재 이 청원은 4만 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인은 자신을 “부산에 거주 중이다. 올해 6월 22일 의료사고로 사망한 신생아 엄마”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무리한 유도분만 시술 후 소중한 저희 첫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의 과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며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너무나도 원하던 첫 아이를 얻었다. 시술을 받은 난임 전문병원은 분만을 하지 않아 임신 12주부터 부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A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분만예정일은 7월 6일이었지만, A 의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6월 22일 유도분만을 하게 됐다”며 “허리디스크로 상태가 좋지 않아 제왕절개를 해야 하지 않느냐 물었지만, A 의사는 상관없다며 자연분만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분만 다음 날인 23일은 A 의사의 휴무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의료진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분만 진행 과정으로 인격적으로 무시당했고 마루타가 된 기분이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괴롭다”라며 “아기가 전부 분만되었을 때 아기는 전혀 울지 않았고 의료진들이 저희 부부에게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 잘못된 걸 직감한 의료진이 나를 수면 마취로 재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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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원인은 “열 달 동안 소중히 품은 아기에게 젖 한번 못 물려봤다.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 아기의 사진 한 장도 없다. 아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아기를 처음 볼 수 있었다. 분만 중간에라도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더라면 아기는 우리 부부 옆에 건강히 있을지도 모른다”며 “아기머리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태동 검사에서 심박수가 안정적일 만큼 너무나 건강했던 아기를 의료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못 지켜냈다는 생각이 저희 부부를 많이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유가족이 직접 의료사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참 가혹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다”면서 “현재 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이 산모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분만 과정을 진행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다” 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제발 이 청원을 통해서 억울한 우리 아기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