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1년에 100조 넘었다

2021년 결산 108.3조원, 지난 5년여 간 49.1조원 폭증
상승률 종부세가 3.6배(4.4조원)로 최고, 상속세도 3배(4.6조원) 늘어
김상훈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중한 세 부담 완화 하서야”
  • 등록 2022-09-28 오전 9:00:56

    수정 2022-09-28 오전 9:00:5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정부 5년 간 이어진 집값 상승 여파가 세부담으로 되돌아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28일 기획재정부 등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입이 2017년 59조 2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08조 3000억원에 이르렀다. 5년여 간 증가액만도 49조 1000억원(1.8배)에 달하며,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2조원, 2018년 64.1조원, 2019년 65.5조원으로 증가하다 2020년 82.8조원, 2021년 108.3조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정부에서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국세의 경우 23.6조원에서 57.8조원으로 34.2조원(2.4배) 증가했는데, 15.1조원에서 36.7조원으로 늘어난 양도세 증가분(21.6조원, 2.4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4.4조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3.6배로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파느니 물려주는` 거래로 인해 증여·상속세 또한 5년여 간 총 8.3조원 늘어났다.

지방세는 2017년 35.7조원에서 2021년 50.5조원으로 1.4배(14조 8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2조원 증가했고, 재산세 또한 4.3조원 늘어났다. 세부담 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없었다면, 재산세 증가폭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의원은“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여 만에 108조원이 됐다.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 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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