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꿈을 펼쳐라… 청약통장으로

올 청약물량 4만가구 넘어
일산2지구·용인 등 관심갖고 노려볼만
무주택자 우선혜택 분양가도 저렴해
  • 등록 2004-06-02 오전 9:13:25

    수정 2004-06-02 오전 9:13:25

[조선일보 제공] 서울 강남 아파트 평당가가 3000만원을 넘고, 수십만명이 몰린 주상복합 아파트에 몇 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한숨만 쉬기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직장 새내기나 서민들이라면 청약저축부터 가입, 내 집 마련의 꿈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고, 판교·파주·김포신도시 등 ‘2기 신도시’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형 아파트에 저렴한 분양가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시간과 공간사’ 한광호 대표는 “청약저축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주는 특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전국의 국민주택(민간건설 임대주택 포함)은 4만3843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물량은 민간 아파트 1606가구와 주택공사 공급분을 포함해 2만1914가구다. 향후 2~3년간 서울의 알짜 지역으로 꼽히는 장지·발산·마곡지구, 강남구 세곡동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서울 시내 9개 지구(81만평)에서도 공공 분양 또는 임대 아파트 2만 9500가구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주택공사도 2~3년 뒤 판교신도시(1만2000~1만6000가구), 충남 아산신도시(7000여가구), 파주신도시(4만7000가구) 등에 아파트를 줄줄이 내놓는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올 하반기 분양될 인천시 논현2지구 32평형, 고양시 일산2지구 30·33평형, 부천 소사, 용인 신갈, 용인 동백·보라지구 임대 주택 등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반면,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등에서 판매하고 무주택 세대주라야 가입 자격이 생긴다. 매달 2만~10만원 범위 안에서 5000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다. 같은 1순위라도 불입금액,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빨리 가입, 최대 한도인 10만원까지 매달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후 24개월 납입하면 1순위,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저축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갈아 탄 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장점. 청약예금은 전환이 불가능하다.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 공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짓기 때문에 교통 등 기반시설이 좋은 편이다. 특히 판교 신도시는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통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평당 850만원선에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대박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부금에 비해 가입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청약 가능 물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당첨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4월 말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각각 249만여명, 268만여명이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124만여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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