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27일 법사위 재논의…벤처기업계 “반대할 논리 없다”

비상장 벤처 창업주에 주당 최대 10배 의결권 허용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민주당 제2호 총선 공약
벤처기업계 "3월 법사위 조속히 통과해달라" 촉구
  • 등록 2023-03-26 오후 12:00:00

    수정 2023-03-26 오후 7:31:3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된다. 벤처기업계는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업계 숙원이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자를 받아 경영권이 희석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안이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상법 원칙(1주 1의결권)과의 상충문제 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등의 문제때문이다.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면 30일로 예정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된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이기도 하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혁신성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을 이끌어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본 제도로 제2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성공 벤처·스타트업이 탄생된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를 강력 요청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은 상법에 명시된 ‘1주 1의결권’ 원칙을 들어 재논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협회 측은 “상법에는 이미 해당 원칙의 예외사항이 다수 설정됐다”며 대주주 3%룰, 의결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권주식 등을 예시로 들었다.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인도, 싱가포르 등도 1주 1의결권 원칙으로 하면서도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고 있다.

협회 측은 소액투자자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복수의결권은 주주 의사결정에 따라 권리변동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라며 “소액투자자도 해당 기업에 복수의결권이 도입돼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하게 되므로 본 제도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계는 그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 산자위와의 논의 등 장기간 의견수렴이 있었던 만큼 조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복수의결권을 우리도 도입해 국내 증권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최근 SVB 사태 등으로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은 더욱 경직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라며 “척박한 벤처·스타트업생태계에 단비가 되어줄 복수의결권 제도가 이번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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