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타다 프리미엄' 택시회사 면허전환 인가...정상화 속도

서울시, 덕왕운수 신청 1주일만에 처리
법인·개인택시 타다프리미엄 신청 급증
'지지부진' 타다 프리미엄, 본궤도 임박
  • 등록 2019-08-11 오후 12:50:19

    수정 2019-08-11 오후 12:50:19

타다 프리미엄. (사진=VCNC)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타다가 내놓은 준고급택시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위해 덕왕운수가 신청한 면허 전환 신청이 서울시에서 인가됐다. 행정절차를 위임받은 택시조합의 거부에도 재신청 1주일 만에 서울시가 직접 면허전환을 인가한 것이다. 택시단체 반발로 서비스가 지지부진했던 타다 프리미엄이 빠르게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모빌리티·택시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덕왕운수가 “보유 면허 중 20개를 고급면허로 전환해달라”며 낸 신청을 지난 9일 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급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운행을 위해선 모범택시 운행에 필요한 고급면허가 필요하다. 면허종류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택시회사 중 처음으로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공식화한 덕왕운수는 지난달 보유한 택시면허 81개 중 20개에 한해, 기존 중형면허에서 고급면허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택시조합에 위임하는 통상적인 택시 행정업무대로 서울시는 법인택시단체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자격요건 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 위임’ 택시단체, 조직적 ‘타다 프리미엄’ 참여 방해

하지만 다른 택시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조직적으로 ‘타다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택시사업조합은 인가 절차를 사실상 거부하고, 덕왕운수에 타다 프리미엄 참여 철회를 설득했다. 택시사업조합의 인가 절차 진행 거부의사가 명확해지자 덕왕운수는 지난주 서울시가 직접 면허 전환 인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1주일도 안 돼 면허전환을 인가했다.

이번 덕왕운수 면허 전환 과정은 앞선 개인택시 면허 신청 과정과 대동소이하다. 앞서 서울 개인택시 기사 수십 명은 타다 프리미엄 참여를 위한 면허전환 신청을 냈다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인가 절차를 통해 신청 택시 명단을 확보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프리미엄 참여 의사를 굽히지 않은 기사 14명에 대해 제명 처분을 절차를 밟고 있다.

택시단체들의 반발에 타다 플랫폼 운영사인 VCNC(브이씨앤씨)는 결국 10여명의 타다 프리미엄을 통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초 서비스 시작 시점에 100대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며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덕왕운수에 대한 서울시의 빠른 면허 인가로 타다 프리미엄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덕왕운수는 나머지 면허 61개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부 고급면허로 전환해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타다, ‘가입 방해’ 택시단체에 초강경 대응…공정위 신고

한편 택시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타다 프리미엄 참여 의사를 VCNC에 전한 택시 사업자(법인·개인)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택시개편안 후속조치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택시 사업자들이 현 시점에 타다 참여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타다 베이직’에 대한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왔던 VCNC는 최근 서울개인택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타다 프리미엄 참여 택시기사에 대한 제명조치가 권익 침해와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택시단체의 타다 프리미엄 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을 예고했다. VCNC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기사 분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 대응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VCNC가 모범택시에 비해 저렴하게 내놓은 준고급택시 서비스다. 일반 택시에 비해선 약 1.5배, 타다 베이직에 비해선 최대 1.2배의 요금 수준이다. 타다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탄력요금제가 적용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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