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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제공 의혹에 관한 소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피 전 처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했다.
피 전 처장은 “증인출석요구서에 신문의 요지를 첨부토록 하는데 제 출석 요구서엔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요구 관련 내용이 신문 요지로 적혔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의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모신 건 재판과 관련 없이 재직 중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증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정무위가 피 전 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의 선서 및 증거 거부 사유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맞섰다.
이날 정무위는 약 1시간 만에 재개돼 피 전 처장을 증인 선서 없이 증인대에 세웠다. 피 전 처장은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란 말만 되풀이했고, 일부 질문에만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