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선서와 일체의 증언 거부"…언성 높인 여야

  • 등록 2019-10-19 오후 1:45:49

    수정 2019-10-19 오후 1:45:49

국감장 나서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 선서는 물론 의원들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면서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지난 18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제공 의혹에 관한 소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피 전 처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했다.

피 전 처장은 “증인출석요구서에 신문의 요지를 첨부토록 하는데 제 출석 요구서엔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요구 관련 내용이 신문 요지로 적혔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의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모신 건 재판과 관련 없이 재직 중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증언을 거부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정무위가 피 전 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의 선서 및 증거 거부 사유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맞섰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피항고인 신분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 10명이 30회에 걸쳐서 수사를 받아왔기에 직원들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충분히 선서 거부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는 약 1시간 만에 재개돼 피 전 처장을 증인 선서 없이 증인대에 세웠다. 피 전 처장은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란 말만 되풀이했고, 일부 질문에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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