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재개발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해 조합, 조합원, 세입자가 함께 참여하는 `재개발 학교`를 오는 20일부터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재개발 학교에는 조합원, 세입자, 일반주민, 재개발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되며, 4월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성동구청 12층에서 열리게 된다.
강의에서는 주민의 권리확보를 위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공람제도`에 대한 교육과 사업단계별로 주민권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소개된다. 또한 재개발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민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현재 성동구에는 왕십리뉴타운 등 29곳에서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재개발 학교를 통해 재개발 전문지식을 함께 공부하고, 대화함으로써 서로간의 갈등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