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신용대출로 집사면 안 된다…129억원 회수

[2021국감]
금감원·김상훈 의원실, 신용대출 회수 사례 분석
작년 11월~올 7월, 196건 신용대출 회수
가계대출 규제 후폭풍
  • 등록 2021-09-29 오전 8:40:51

    수정 2021-09-29 오전 8:40:51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로 집을 샀다가, 대출 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시행의 후폭풍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말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8개월여 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 3000만원에 이르렀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이에 196건, 129억 3000여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되었고, 이중 156건, 금액으로 111억 5천만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 4천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둔 상태다. 5건은(1억 3000만원)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이 신용대출 등으로 집을 사고 있다”며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다. 불가피하게 ‘영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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