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 중 마약 투약…법무사 사무실 직원 ‘집유’

인천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인터넷 통해 마약 구매…운전 중 투약
  • 등록 2021-11-26 오전 9:26:53

    수정 2021-11-26 오전 9:26:53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마약을 투약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오한승 형사15단독 판사는 마악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직원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16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마약 1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해 12월28일과 올 1월8일 마약을 사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오한승 판사는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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