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마약을 투약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오한승 형사15단독 판사는 마악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실 직원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16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는 당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해 12월28일과 올 1월8일 마약을 사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