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텐인리스 스틸바에 1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양국이 협의 과정에서 만족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우리측 반덤핑 조치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