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부인 “조울증으로 자살 교통사고”

  • 등록 2018-12-28 오전 8:54:25

    수정 2018-12-28 오전 8:54:25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리는 가운데, 이 지사가 이를 재차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이 죽고 싶다는 말 입에 달고 살더니 2013년 3월16일 고의로 교통사고 냈다.’ 2014년 11월21일 형수님이 형님(故 이재선 씨)을 부곡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때 한 진술입니다. 조울증으로 자살교통사고 냈는데 교통사고로 우울증 생겼다고 하다니..”라고 적었다.

이어 “형수님이 형님을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킬 때 한 말씀(진료기록 내용). 우울증과 교통사고 어떤 게 먼저일까요? 교통사고로 우울증 생겼다는 검찰 주장을 검증도 안 하고 그대로 베껴 옮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이제 그만”이라는 글을 올리고 지난 2014년 이재선 씨의 병원 입원기록 요약본을 첨부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이던 당시 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SNS에 ‘검찰이 직권남용 기소 검토한다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팩트와 증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지난달에도 ‘이재선 형님에 대한 아픈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해명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한편 ‘친형 강제입원’ 등 이 지사의 3개 의혹과 관련, 첫 공판이 다음 달 10일부터 진행된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등 기소된 이 지사의 관련 3개 의혹 중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에 대한 증인심문, 증거조사 등을 10일 우선 진행한다. ‘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심리는 이후 속행될 예정이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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