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7월 29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29개 공급업자와 4258개 대리점) 거래를 실태조사한 결과 (응답률 32.4%) 불공정행위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각각 75.3% 74.4%, 74.2%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가구업종의 경우 불공정행위 경험이 전체적으로 적었지만 판매목표강제(8.5%), 불이익 제공(7.8%), 구입강제(6.5%)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출판분야의 경우 판매목표 강제(17.1%), 구입강제(10.7%), 불이익제공(9.8%)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이 많았다.
공정위는 가구업종의 경우 대부분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전속거래(84.9%)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갑질’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대리점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었다.
도서출판의 경우 비전속대리점(78.1%)이 대다수라 갑질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긴 했긴 했다. 하지만 지역별 총판(도매대리점) 등을 통해 유통되는 업계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 등 경영활동 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보일러 업종의 경우 전속거래(93.9%)가 주된 거래방식이라 판매목표 강제 등 갑질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컸다.
한편 공정위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도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