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갑질’ 여전..공정위 칼댄다

판매목표강제, 인터리어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 문제도 드러나
표준계약서 보급, 직권조사 병행
  • 등록 2020-09-20 오후 12:00:00

    수정 2020-09-2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에서 대리점 ‘갑질’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갑질 가능성을 낮추고, 심각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7월 29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29개 공급업자와 4258개 대리점) 거래를 실태조사한 결과 (응답률 32.4%) 불공정행위 경험이 없다는 응답비율은 각각 75.3% 74.4%, 74.2%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가구업종의 경우 불공정행위 경험이 전체적으로 적었지만 판매목표강제(8.5%), 불이익 제공(7.8%), 구입강제(6.5%)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출판분야의 경우 판매목표 강제(17.1%), 구입강제(10.7%), 불이익제공(9.8%)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이 많았다.

보일러업종은 판매목표강제(19.5%)가 대부분 불공정행위에 차지했다.

공정위는 가구업종의 경우 대부분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전속거래(84.9%)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갑질’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대리점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었다.

도서출판의 경우 비전속대리점(78.1%)이 대다수라 갑질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긴 했긴 했다. 하지만 지역별 총판(도매대리점) 등을 통해 유통되는 업계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 등 경영활동 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보일러 업종의 경우 전속거래(93.9%)가 주된 거래방식이라 판매목표 강제 등 갑질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컸다.

공정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도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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