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우려 日 수산물, 국산으로 속여”…특별단속 착수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日 오염수 우려되는데도 원산지 속여
김장철 젓갈·소금까지 허위 판매 우려
적발되면 최대 1억 벌금·7년 징역 추진
문성혁 장관 “국민건강 훼손 용납 않겠다”
  • 등록 2021-11-14 오전 11:49:36

    수정 2021-11-14 오전 11:49:3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유통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는데, 일본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아 수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8월27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3주간 1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참여한다. 전국 시·군·구도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도 편성한다.

단속반은 국내 주요 젓갈 시장,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 △정제 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다. △참돔, 방어 등 겨울철 횟감 △가리비 등 조개류 등이다.

특히 단속반은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은 지난 8~9월 특별점검에서 횟집 등 78개소를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돔류 12건, 낙지 10건, 가리비 8건, 조기 8건, 새우 7건, 오징어 6건, 멍게 5건, 농어 5건 등 총 104건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다. 중국산 38건, 일본산 18건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없었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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