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재산세 감면, 다른 구민들에 피해 없을 것"

조은희 구청장 "2005년처럼 다른 구들도 동참할 것"
"9억이하 50% 감면시 가구당 20만원, 총 40~60억↓"
"정부 재산세 감면 기준 중구난방…서둘러 확정해야"
  • 등록 2020-08-11 오전 7:52:49

    수정 2020-08-11 오전 7:52:4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중앙정부와 다른 자치구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확신했다. 이 때문에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이 다른 자치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조은희 구청장 (사진=서초구청)


조 구청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재산세 세금폭탄 우려가 언론에 나온 뒤 7월부터 항의와 하소연 문자와 전화가 이어졌고 이를 보고 심각하다는 판단을 해서 재산세 인하를 검토했고 마침 서초구 의회에서도 이를 제안해왔다”며 정부의 재산세 인하 방침 발표 이전부터 검토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법 111조에 의하면 재해 등의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5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특히 지난 2005년에도 서울시 거의 모든 구청이 재산세 감면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해 상황이 있다면 내년에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 조치는 올해 한 해에 시행하는 일회성 감면”이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는 13만7000가구가 재산세를 내며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봤을 때 50% 정도인 7만가구가 감면 대상이 된다”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한 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면 한 가구당 평균 20만원선으로, 전체 40억~60억원 감면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 거주자는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본다”며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산세가 3년간 72% 증가했고 작년대비 22.5% 증가해 950억원에 이르는 재산세가 더 걷힐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점쳤다.

이 때문에 서초구 감면이 다른 자치구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재산세 공동과세라고 해서 지방세를 걷으면 강남북 균형 개발을 위해 절반을 서울시에 줘서 다른 자치구로 1/n로 나눈다”며 “다른 자치구도 인하하면 다른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설령 다른 자치구가 감면을 하지 않는다해도 다른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현장에서는 세금폭탄, 물폭탄, 바이러스폭탄 등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은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키면서 세금 감경은 왜 더디게 가는 건지 모르겠다. 빨리 기준과 시기를 얘기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은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중저가 주택`이라고 했고 정세균 총리는 `5억~6억원`이라고 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9억원 이하`라고 하는 등 중구난방”이라며 “기준이 공시가격인지 시가인지, 또 얼마부터 감면이 되는지를 정확히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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