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찬반 논란.."최후 수단"vs"허용 충격"

  • 등록 2020-11-23 오전 8:14:00

    수정 2020-11-23 오전 8:23:4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이른바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23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의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등록이 빗발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성합니다’ 또는 ‘반대합니다’ 글은 2960여 개. 이러한 찬반 논란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퍼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녹음을 유포하면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다.

강 의원은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
그러나 남성 회원이 많은 ‘남초’ 커뮤니티에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반대 글을 남겼다는 인증 글이 줄을 잇기도 했다.

이들은 이른바 ‘꽃뱀’으로부터 남성을 지켜줄 마지막 수단이 사라졌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 가운데 문성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녹음은 허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는 뜻의 성폭력 고발)와 무고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 검사 입증책임 원칙이 전부 지켜지지 않는 현재 성 관련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는 방법은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것뿐”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구도 허위 미투로 인한 누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 한다. 그럼 증거확보 수단을 제거하려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처벌 법안이 완비된 몇몇 피해 사례를 억지로 끌고 와 증거 확보 수단을 무력화시키려는 악법을 반대해달라”며 반대 의견을 등록해줄 것과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해달라며 전화번호를 나열했다.

이러한 사실이 ‘여초’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이번엔 찬성 글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상호 동의 없는 녹음이 왜 허용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성관계 시 몰래 녹음하는 건 매우 사적인 영역을 타인이 침범하는 권리 침해다. 그것을 남성의 기본권리로 인정해주면, 그와 함께 인터넷에서 공유될 온갖 성관계 영상과 음성들이 합법이 된다”, “지금까지 합법이었다는 자체가 충격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 ‘잠재적 꽃뱀’,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 수위를 높이는 등 찬반 논란은 점점 격앙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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