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이 전세? 헤어져" 통보한 신부…무슨 일?

신혼여행 중 홀로 귀국한 아내, 문자로 이별 통보
  • 등록 2022-06-23 오전 8:46:11

    수정 2022-06-23 오전 9:06:0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남편이 ‘전세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실망한 아내가 결국 신혼여행 기간 중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연이 등장했다.

22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인 남편은 아내가 연애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무렵 자신에게 결혼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면서 “저는 아직 결혼은 이르다고 생각해 ‘우선 연애를 해보고 결혼은 차후에 생각하자’고 했는데, 제 말이 서운했는지 여자친구는 헤어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별 후 아내의 빈자리를 크게 느낀 남편은 결국 결혼을 전제로 다시 교제를 이어나갔고, 사귄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남편은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전세로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아내는 직장생활을 오래 한 남편이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가졌다. 급기야 아내는 “결혼을 미루자”고 했다가 남편과 부모님의 설득으로 인해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아내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낀 채 남편과 대화를 거부했으며, 첫날엔 혼자 쇼핑을 하다가 늦은 밤 호텔방에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

남편은 아내를 달래려 노력했지만 아내는 신혼여행 내내 남편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 심지어 여행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한국에 귀국한 아내는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다.

소송으로 갈 경우…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사연을 모두 들은 최지현 변호사는 “결혼식 이후부터 사실상 남편분과 아내분의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남편분은 아내한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에선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보았다며 아내가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길을 봉쇄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최 변호사는 만약 이 사연이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를 가정했다. 그는 “아내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 당사자로서 남편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에 이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예물로 교부한 것은 원상회복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며 “법원은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면서 남편분이 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자료 1000만원을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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