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남성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 남성은 휘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병과 주사기 등이 함께 발견됐다.
‘에토미데이트’란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다. 외형은 무색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제정 주사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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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약품을 투여한 휘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약병에 담긴 액체의 정확한 성분을 파악 중”이라며 “추후 약물의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문제와 불법 유통·사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재 식약처에서 마약류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의존성 평가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지정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