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현금으로 받은 유류분, 세금 문제 없을까?

  • 등록 2020-04-25 오전 10:00:33

    수정 2020-04-25 오전 10:00:33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 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의 아버지는 2010년에 이상속 씨 형에게 10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증여했다. 이후 아버지는 2018년 3월 돌아가셨고, 남은 상속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상속 씨의 형은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후 이상속 씨는 상속개시 당시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가 16억원 정도란 것을 알고, 형에게 유류분을 요구했으나, 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했다. 이상속 씨는 소송 끝에 2020년 4월 유류분청구 대상이 된 재산을 현금 5억원으로 반환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한다. 상속세는 이미 냈는데, 무슨 세금을 또 내라는 것일까?

◇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산정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경우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받게 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이미 있었던 증여 또는 유증이 없었던 것이 된다. 그리고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받은 재산은 과거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가산되므로, 상속세액이 달라진다. 보통 부동산의 경우 증여 당시 시가보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높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가하게 돼 추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속 씨의 경우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형이 증여받은 재산 시가를 증여 당시 시가인 10억원으로 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속 씨가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받으면서, 아파트 가액이 달라지고 추가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한 것이다.

◇ 현금으로 받은 유류분은 양도소득세 납부할 수 있어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을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유류분반환의무자와 의사가 일치한 경우라면 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유류분의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부동산 등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할 때, 증여 당시나 상속 개시시의 가액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결국 상속개시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시가 변동이 있어, 이 변동에 따른 차이가 바로 시세차익으로 평가돼 별도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상속 씨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유류분 부족액이 4억원이었으나, 형의 아파트가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돼 20억원까지 급등하면서, 사실심 변론종결시 유류분 부족액이 5억원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상속 씨는 1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마치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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