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선 돌곶이역 인근 실내 골프연습장 허용

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실내골프연습장'' 용도 제한을 해소
  • 등록 2022-07-28 오전 8:46:56

    수정 2022-07-28 오전 8:46:5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실내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6호선 돌곶이역 인근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북구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이다.

금번 변경결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불합리한 용도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구역 내 불허용도인 실내골프연습장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역세권 및 화랑로 미관 및 경관관리를 위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계속해 불허된다.

변경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상지에 대한 용도계획은 8월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제도인 지구단위계획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