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 넘는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해야

외국인 투자자 정보접근 개선 취지
10조원 미만이어도 외인 지분율 30% 넘으면 의무화
  • 등록 2023-04-02 오후 12:00:22

    수정 2023-04-02 오후 12:00:22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공시정보가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우수법인에는 인센티브와 번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영문공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거래소.(사진=김보겸 기자)


3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안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법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외국인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다. 작년 코스피 상장사가 제출한 영문공시는 2453건으로 국문공시의 14%를 밑돈다. 거래소 측은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1단계 의무화가 실시된다.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인 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항목은 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중 결산 관련 사항과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이다. 공시시한은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다.

2026년부터는 2단계 의무화가 적용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가 확대된다. 거래소 공시와 일부 법정공시를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는 국문공시와 동시에 영문공시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2단계는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봐 가며 추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해선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및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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