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MICE 개발’ 에 강남·송파 등 실거래 기획조사

강남·송파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용산 정비창 이상거래 기획조사 실시중
  • 등록 2020-06-05 오전 8:20:34

    수정 2020-06-05 오전 9:37:1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 일대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조사팀)을 투입해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응반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한다.

앞서 대응반은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이후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연접 지역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內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잠실 MICE 개발사업 기획조사 대상과 동일)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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