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유럽 상표심판원과 상표심판 협력회의 개최

온라인 증거 처리·상표 인지도조사 활용방안 등 현안 논의
  • 등록 2021-09-17 오전 8:53:06

    수정 2021-09-17 오전 8:53:06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왼쪽 2번째)이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비대면 영상 한-유럽 상표심판협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심판원은 16일 유럽(EU) 상표심판원과 상표심판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심판원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심판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유럽 상표심판 협력회의는 양 기관의 주요 제도 및 심결례, 통계 등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심판에서의 △온라인 증거 처리방안 △상표 인지도 조사 활용방안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의 분쟁 처리방안 등에 관해 양 기관의 원장이 직접 참석해 논의하고, 관련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온라인상 상표 사용의 인정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해 상호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전 세계적인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K브랜드의 약진 등으로 높아진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우리 기업들의 사전 질의를 받아 유럽 상표심판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어진 상표 인지도 조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인지도 조사 활용방법 등을 논의한 뒤 부정한 목적의 상표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양 기관의 제도와 최근 심결례 등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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