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60대 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중국인 법정구속

  • 등록 2022-06-24 오전 9:10:57

    수정 2022-06-24 오전 9:10:5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유흥주점에서 60대 업주가 사망하기 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점주를 성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 사진=뉴스1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40분께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고 B씨는 다음 날 유흥주점 안에 달린 방에서 쓰러져 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다.

이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살아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씨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그를 체포해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실토하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관계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씨의 생존 당시 사진들을 경찰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급성 뇌경색을 앓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급성 뇌경색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사진을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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