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주식회사,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했다. 오아는 과징금 1억 40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공표 명령), 유엔미디어·청년유통에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이 각각 부과됐다.
|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빈 박스 마케팅’방식으로 약 3700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 모두 타깃이었다.
|
오아는 빈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하고 긍정적 후기를 유도하는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같은 행위는 실제 구매후기가 아닌 점, 허위 구매후기를 보고 많은 이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두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