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또 당했다…허위 후기 사업자·광고대행사 적발

광고주 오아 억대 과징금…광고사 유엔미디어·청년유통 시정명령
건당 1000원 받은 아르바이트생, 빈박스 받고 3700개 허위 후기
유엔미디어, 두 번째 적발…공정위 “소비자 교란 행위 지속감시”
  • 등록 2022-06-26 오후 12:00:00

    수정 2022-06-26 오후 2:18:2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짜로 물건을 구매한 후 후기를 작성하는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 사건이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네이버·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기 작성 권한을 얻기 위해 내용물이 없는 빈박스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내고 건당 1000원에 약 3700개의 거짓 후기를 만들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주식회사,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했다. 오아는 과징금 1억 40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공표 명령), 유엔미디어·청년유통에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이 각각 부과됐다.

(자료 =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빈 박스 마케팅’방식으로 약 3700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 모두 타깃이었다.

유엔미디어·청년유통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이들이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오아가 지시하는 상품을 구매토록 했다. 오아는 실제 제품 대신 빈박스를 보냈고, 후기작성권한을 얻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건당 1000원에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 이들은 특히 제품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했다.

(사진=오아주식회사 홈페이지 캡쳐)


오아는 빈박스 마케팅이 실제 제품을 제공·협찬하고 긍정적 후기를 유도하는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같은 행위는 실제 구매후기가 아닌 점, 허위 구매후기를 보고 많은 이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두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는 지난해 12월에도 사무용품 회사인 카피어랜드 제품을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거짓광고하다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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