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혐의 인정”→“고의 사고 아냐” 말 바꿔

형사재판서 혐의 인정…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부인
재판부 “진술 일관되지 않아” 지적
유족 측 “형량 줄이기 위한 태도 유감”
12월23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 진행
  • 등록 2020-11-27 오전 8:13:14

    수정 2020-11-27 오전 8:13:1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구급차를 막아서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 모(31) 씨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고의적으로 구급차와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 다른 진술이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조원경 부장판사는 전날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씨 측은 재판에서 “고의로 구급차 사고를 낸 적이 없고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형사재판에서 했던 최씨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이다. 최씨는 형사재판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뒤쪽에 있던 구급차가 끼어들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좁은 공간에서 최씨의 차선 쪽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최씨 측은 교통사고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 측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앞서 형사재판 당시와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으니 관련 근거를 보충해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형사재판에서는 형을 적게 받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민사재판에서는 진술을 바꾸는 최씨 측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여전히 유족에게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 글에 첨부된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접촉사고를 낸 최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뒤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최씨는 지난 6월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를 먼저 수습하라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면서 진로를 막아섰다. 약 10분간의 실랑이 끝에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최씨가 해당 사고를 고의로 낸 것으로 결론 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1심에서 최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1심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다음 달 23일 오전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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