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직원 9년간 타인명의 주식거래 적발

2010~2018년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회사 자체 징계도
  • 등록 2021-04-08 오전 8:27:48

    수정 2021-04-08 오전 8:27:48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8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2019년 종합검사 결과 A씨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확인,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과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내부 감사에서 A씨의 타인명의 주식 매매를 확인,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 자체의 징계를 내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63조를 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매매를 해야 한다. 매매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하게 돼 있다. 회사는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 불공정행위의 방지,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 회사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매매 명세를 절차에 따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한금융투자 법인은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 등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A씨는 애널리스트나 PB(프라이빗 뱅커)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회사 자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회사 징계를 받았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모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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